제주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주도3단계 격상 앞으로 어떻게 될가? 19일 0시부터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50인 이상 행사 금지,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종교시설 20% 이내 허용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19일 0시부터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50인 이상 행사 금지,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종교시설 20% 이내 허용 - - 제주지역 최근 1주간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발생,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4.28명 기록 - ■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 더보기 7월1일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은 2단계 그외지역은 1단계 식당,카페,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 자정까지 영업가능 2주간 사적모임 6명(지인,친구,직장동료) 허용하며 이행기간이 끝나면 8인까지 모일수있다. 제주도는 관광지 특성상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까지가능 충남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