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인지금 대상 방법
□ (지원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❶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❷ 경영위기업종 정정
❸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④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❹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온라인 신청 (9월30일 ~ 10월29일)
<신청대상>
①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
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❶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❷ 경영위기업종 정정
❸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④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3.예약후 방문신청(10월18일~10월29일) (예약은 10월15일(금) 오전9시부터가능)
<신청대상>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