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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2023 보육,양육서비스 부모급여 지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

출처 보건복지부

 

 

 

1.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위치기반 검색 기능 제공, QR코드 등울 활용한 전자결제 기능 도입 등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한다.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부모교육 통합 플랫폼’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성장주기와 양육자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확대

 

-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 간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파일 첨부★★221212중장기보육_기본계획_보도자료_수정(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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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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