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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뉴스

금투세 도입 시 폭락장 온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로 올린 소득세금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여하게된다

 

2022년 11월 현재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 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 된다며 예정대로 2023년부터 금

 

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ttps://meet2.kr/MCx1QlX

 

국회, 여야 이견에 금투세·법인세 심사 보류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이 여야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meet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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