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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5차 재난지원금 조회및 사용처

1.재난지원금 지금대상

 -소득하위 88%이하에 해당하는 국민

 -21년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2.신청및 지급기간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9

* 첫 주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3.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4.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결제는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 광역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가능하며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별도 제한업종으로 정한 사용처는 결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①사행산업, 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③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 사용 불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2항)

■ 결제가능 사용처
-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등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

■ 결제불가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전자제품판매, 외국계 기업,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
- 기타공과금 : 보험료, 통신료, 세금 결제
※ 대형마트 임대매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부 가능

국민지원금 사용 및 결제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로페이 블로그"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로페이 국민지원금 블로그 (사용처 안내)
- https://blog.naver.com/zeropay_official/22248585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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