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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거리두기4단계

ㅇ 기 간: 7. 19.(월) 0시 ~ 7. 25.(일) 24시
ㅇ 단 계: 4단계
ㅇ 적용지역: 강릉시 전지역
ㅇ 주요변경내용
- 사적모임: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18시 이전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집회: 행사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유흥, 단란,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20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식당·카페: 20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0시 ~ 익일 05시 운영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친족만 가능
- 종교시설 비대면, 모임 행사 숙박 식사 금지
- 등교: 원격 수업
ㅇ 예방접종완료자
- 인센티브 적용하지 않음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행사, 집회, 종교시설 등)

 

출처:강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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