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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3단계 격상 앞으로 어떻게 될가?

19일 0시부터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50인 이상 행사 금지,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종교시설 20% 이내 허용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19일 0시부터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50인 이상 행사 금지,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종교시설 20% 이내 허용 -
- 제주지역 최근 1주간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발생,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4.28명 기록 -

 

■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 16일 오후 3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이다.

 

❍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이다.

 

■ 제주지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돼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이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 하지만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된다.

 

❍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둔다는 계획이다.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이 이뤄지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¾만 운영이 가능하다.

 

❍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한다.

 

❍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행사 등은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제주도는 밀집·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 중이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하고 있다.

 

※ (1조) 08:00〜17:00 (2조) 08:30〜17:30 (3조) 09:00〜18:00

 

■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붙임1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 분 개편안 3단계(7.19~ 별도해제시) 개편안 2단계(7.12~7.18)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6인까지 허용(7인부터 금지)
행사 등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유흥시설(5종*) 22시이후 운영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파티룸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24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오락실·
멀티방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실내 20%, 실외 30% ▸실내 30%, 실외 50%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방역수칙 하에 정상운영
국·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백화점·
대형마트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붙임2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비교표(3단계 / 2단계)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3단계 2단계
민간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기원, 실내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종목별 3단계 방역수칙 준수
▪샤워실 운영금지
(단, 수영장 샤워실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공공체육시설 실내공공체육시설 ▪(인원제한) ‘20% 이하’ 제한적 운영 및 시설면적 8㎡당 1명
▪(허용)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가능, 대회 금지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인원제한) ‘30% 이하’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훈련목적)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 단, 프로대회는 연맹지침에 의함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실외공공
체육시설
▪(인원제한) ‘50명 미만’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및 대회 가능
- 대회개최시 자체 방역계획 제출(방역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 단, 프로대회는 정부부처 및 연맹지침에 의함
▪(인원제한) ‘50% 이하’ 제한적 운영
▪(개방) 일반인 및 전문체육인
▪(관중)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작성: 2021.7.16 15:0 출처 :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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